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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09 2015고정1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공업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훔쳐 온라인 중고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도색용 스프레이 건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목포지원 2014고단1401), 사건요약정보조회(2014형제502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