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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734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Q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Q이 I 명의의 AD 원룸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Q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월, 피고인 F: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H: 징역 8월, 피고인 I, J: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L: 징역 1년, 피고인 N, O, P: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K, L 1) 사실오인 피고인 A, K, L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K, L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H 피고인 B, H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H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은 2019. 6.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에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