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2.1.(985),609]
가. 시효취득의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적용 여부
나.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단독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그의 상속지분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가.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부동산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의 상속지분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가. 민법 제245조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나. 민법 제18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8/25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론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그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 3, 4,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망 소외 1이 1964.8.10.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 및 처분문서의 기재를 잘못 해석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제8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의 별지 제4 내지 9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한 판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제9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농지인 판시 각 부동산에 대한 판시 증여에 관하여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은 바 없다면 원고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판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제10점에 대하여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3.10.12. 선고 93다188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래 원·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5.5.4.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별지 제4 내지 제7, 제9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 위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별지 제8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0.7.7.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망 소외 1은 일제시대에는 1년에 벼 약 300석을 수확하던 지주로서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1948 - 1949년 사이에 장남인 피고에게는 논 100여 두락, 밭 3,000여평, 임야 약 20정보를, 3남인 망 소외 2에게는 논 20여 두락, 임야 약 20정보를, 딸들인 소외 3, 4, 5에게는 논 각 10두락씩을 각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분재를 하였으나 2남인 원고는 고향인 전남 광양군 골약면 중동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망 소외 1 부부를 모셔왔고 선산을 지켜왔기 때문에 따로이 분재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64.8.8. 원고가 군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자 같은 달 10. 아직 자기 소유로 남아있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38필지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 그 후 망 소외 1은 1964.12.26.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황원창이 2/18,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피고가 6/18, 차남인 원고 및 3남인 망 소외 2가 각 4/18, 출가한 딸들인 소외 3, 4(소외 5는 그 전인 같은 해 5.24. 사망하였다)이 각 1/18의 비율에 의하여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황원창은 1973.11.3. 사망하여 그 소유의 위 2/18지분을 다시 아들들인 원·피고 및 망 소외 2가 각 4/14, 출가한 딸들인 소외 3, 4가 각 1/14의 비율에 의하여 공동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등기는 일응 위 각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원고가 그에 대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동인 명의로 이를 타에 임대하는 등 그 실질적인 소유자와 같이 점유, 관리, 경작하여 왔으며, 피고는 장성한 이후 고향인 위 부동산 소재지에는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을 뿐더러 아버지인 망 소외 1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바도 없는 사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 중 농지인 별지 제1 내지 제7, 제9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마을 이장이던 소외 유갑석이 다른 보증인인 소외 박수영, 서병용의 의사는 묻지도 아니한 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소외인들의 인장을 임의로 압날하여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임야인 별지 제8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보증인 중의 1인인 소외 박영규가 피고가 망 소외 1의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보증인인 소외 손남기 등의 참여 없이 보관중이던 다른 보증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임의로 발급한 사실 및 피고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각 보증서에 의하여 읍·면장 및 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증여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은 일단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원고는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한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는 받을 수 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는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원고는 위 증여에 부합하는 등기명의를 갖추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8/252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4/252지분에 대하여는 환송 전 원심의 원고청구 인용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의 별지 제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속지분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의 상속지분부분에 대하여도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8.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8/25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