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0:30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 소재 협성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고속철도 밑 풀숲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니던 피해자 B이 위 오토바이의 도난에 따른 합의금을 받고 이를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꺼내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아직도 니 생각이 똑같으냐 머리 빼고 묻혀 보았느냐 , 눈 가리고 맞으면 오줌 질질 쌀거다!, 아는 형들을 불러 패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알루미늄 야구배트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