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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72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14:00 ~ 22: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203동 1203호 내에서 D, E, F, G, H, I과 함께 화투 51매(두꺼비 3매 포함)를 사용하여 바닥에 6장을 깔고 각자 7장을 받은 후 같은 무늬와 패를 먹어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하고, 패한 사람은 승한 사람에게 3점에 6,000원, 1점을 추가 할 때마다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J 및 위 사람들 중 5명이 패를 받고 도박을 하다

도금이 없으면 물러나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서로 돌아가면서 패를 받아 약 8시간 20분 동안에 걸쳐 도금 4,175,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