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9(1)민,059]
귀속 휴면법인의 재산이 1964.12.31까지 처분되지 아니하였다하여 국유화한다고 할 수 없다
귀속 휴면법인의 재산이 1964.12.31.까지 처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유화한다고 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폐) 부칙 제5조
원고
조선농림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9. 9. 선고 68나176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조치법이라고 부른다)제3조 에 따라 1964.12.31.까지는, 해산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위법 및 귀속재산처리법을 준용할 것이나,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은 본래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1964.12.31.까지 처분되지 아니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은 위 조치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또, 귀속휴면법인이 해산하였다 하더라도 해산의 효과만으로 그 재산이 당연히 귀속재산화하는 것도 아니고 국유화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판시 매매계약 당시(1965.1.6.) 국유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 드릴수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나 또는 종전의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판결은, 위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서식을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계약서 제17조 기재의 조항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된것을 내용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판결의 그와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