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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단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1: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모텔 1층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