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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210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753,84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693,33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