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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4: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2011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