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하는 일부 증인들은 이 사건 과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C, D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 내 리에 있는 화원시장 내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평소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7:0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1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속칭 ‘ 구 삐’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실수로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라이터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뒤따라가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C는 같은 날 17:10 경 위 화원시장 주차장 입구 골목길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윷놀이 판 가운데 서서 방해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십여 회 때렸고, D는 같은 날 17:20 경 위 화원시장 인근 정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마시던 막걸리 잔을 들이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의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