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76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합병으로 소멸된 구 지번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경우 그 부분을 분할하여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청구의 목적물을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으로만 특정하였다면 그러한 청구는 등기가 가능하게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할 수 없어 부적법한데(대법원 1980. 10. 27.선고 79다1857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다42017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3. 16. 전남 장성군 C에 합병등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는 합병 전의 구 지번만으로 청구목적물을 특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청구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청구목적물을 분필가능한 측량도면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