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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4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세안주택 맞은편 길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안주택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