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76 판결
부동산소유권매도
사건
2016가단76 부동산소유권매도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2.16.
판결선고
2017.3.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106m3에 관하여 2016.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강진우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