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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6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1:1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43 ‘동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동구 고잔동 512-12 ‘고잔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회봉사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