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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10두5400 판결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다수인 경우 거래량에 비추어 시가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7850 (2010.01.20)

제목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다수인 경우 거래량에 비추어 시가로 봄이 타당함

요지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제3자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45명에게 주당 50,000원에 11,620주를 매도하였고, 2명에게는 주당 30,000원에 7,330주를 매도하였는 바, 거래대상의 수와 거래량에 비추어 보면 주당 50,00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