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0 2016가단32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