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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두22430 판결

(심리불속행) 외국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9569 (2012.09.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671 (2011.06.20)

제목

(심리불속행) 외국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더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할 수 없음

사건

2012두22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누95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