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가단1020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0,000원, 원고 B에게 14,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0,000원, 원고 B에게 14,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