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공2007.2.1.(267),243]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에서 정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부봉훈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이 없으며, 판시 사실과 같은 금품의 제공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도 인정되지 않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