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036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800,756원과 그 중 260,756,053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