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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누66977 (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본안전항변에 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1. 처분의 경위’ 및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제2면 4행부터 제4면 밑에서 7행까지)의 각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제4면 밑에서 5행부터 같은 면 끝까지)의 각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참전유공자 해당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2호 (라)목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참전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참전사실을 잘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 또는 전국 규모의 참전단체 참전사실 인증서(다만 인우보증인이 참전 당시 대상자의 소속부대 지휘관, 상급자, 동료 전우인 경우에는 1인의 보증서로 갈음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5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