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 상호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과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상호간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들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으로, 위 범행들과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