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0cm) 1개 증...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2007년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뇌수술을 받은 후 간질과 뇌출혈 등의 후유증이 생겼고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는 증상이 있는 등 신체 상태가 좋지 아니한데다가 이 사건 발생 시에는 소주 약 2병 정도를 마셔 만취 상태였으므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은 이복동생인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중에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가져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현재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