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에 있어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국승]
인천지방법원2010구단426 (2010.08.12)
국세청 심사양도2009-0243 (2009.11.25)
자경농지 감면에 있어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
(1심 판결과 같음) 연접한 시 ・ 군 ・ 자치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 군 ・ 자치구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
2010누30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AA
○○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0.8.12. 선고 2010구단426 판결
2011.6.3.
2011.6.17.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0.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768,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9-12행을 아래 2.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다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2000.11.경부터 2002.4.경까지 경기 ○○군 ○○면 ○○리 143-25에 사업장을 둔 ○○특송이라는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한 점, 영농자재구입, 경작물판매 등 원고 본인의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갑 9호증은 2003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 아버지의 2002년 영농자재구입내역에 불과하다)을 감안할 때, 갑 7,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