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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102536

영업허가권양도절차이행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C 건물 중 1층 165㎡ 및 2층 테라스(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에 있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2016. 6. 28.까지 피고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제4조 임대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일체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주인한테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D’이란 상호로 별지 기재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의 아들 E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4. 원고에게 「피고는 2019. 4. 30. 이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8. 원고의 아들 E에게 「이사 관계로 장사는 오늘까지만 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점포에서 식기세척기를 제외한 나머지 집기류를 모두 반출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의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부터 2019. 2.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기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