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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3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3:00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주민들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미친것 아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또 다시 "시발새끼야 확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