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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5 2019고단408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 11:12경 위 D어린이집 ‘E’ 교실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등원을 한 피해 아동 F(2세)가 감기에 걸리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울기 시작하자 피해 아동의 몸을 양손과 양쪽 다리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럼에도 피해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입을 1회 때리고, 피해 아동이 기어서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나가자 손으로 기어가는 피해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보육교사 자격증ㆍ보육시설장 자격증과 보육시설인가증, E교실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