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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20.선고 2014다414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다4141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망 X의 소송수계인

1. T

2. AB

3. AC

4. AD

피고피상고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34485 판결

판결선고

2015. 3.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의사표시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표현된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7. 의사표시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시행위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J 종친회(1990. 1. 31.경 'AE 소총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자료도 있다.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K 답 3,076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중원인 L, M, N, O, P에게 1/5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2) 이 사건 종중의 1987. 10. 25.자 결의에 따라 작성된 종중총회동의서(갑 제10호증, 원심판결의 '갑 제9호증'은 '갑 제10호증'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는, 1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경기도 성남시 AF 임야 39,064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전답 성남시 K(이 사건 토지이다), 주택 성남시 AG"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그 아래에 "상기 부동산은 원래가 J 종중의 소유로서 8·15 해방, 6·25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법원 등기로 후일 령에 의하여 회복되어 오던바 당시 종손이던 (0) 외 P, L, U, Y 보전되어 오던 중 서기 1987년 6월경 P, O 두 사람이 불법 매도하여 종중의 결의 하에 소송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던 중 피의자 0, P 외 3인의 등기자가 종중의 재산으로 환원코자 하기에 재차 종중의 불미스런 사태를 방지하고 다시금 선조님들의 빛나는 업적을 길이 기리기 위하여 묘역을 설정 치산하고자 여러 종중의 동의를 구하여 이에 결의하고 동의를 작섬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이어 "단 부동산의 매도가격은 평당 25,000원 선 그 이상의 대금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의 없음을 밝혀둔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④ "참조 사항으로 "선조님들의 묘역을 치산한다. 선조님들의 시제를 모시기 위하여 전답을 매입한다. 개인의 묘지 이장 및 화장은 종중의 기금으로 충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Q은 1988. 5. 12.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한 종중원 R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1,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매대금 증액 합의를 거쳐 R을 통하여 이 사건 종중에 합계 1억 2,030만 원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L, O, P에게 각 명의신탁되었던 3/5 지분에 관하여는 1988. 6. 18. Q과 원고의 명의수탁자인 S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M에계 명의신탁되었던 1/5 지분에 관하여는 1988. 12, 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원고의 처인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졌으며, N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지분에 관하여는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N은 1988. 5. 16. 사망하였다.

(5)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N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Q, S 및 T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L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있는데, 이 사건 종중은 그 동안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3. 10. 16. 서울지방법원 2013가단274956호로 T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T 명의로 마쳐진 위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1987. 10, 25. 자 이 사건 종중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종손을 비롯한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오던 임야, 전답, 주택 등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들을 대상으로 삼아 향후의 보존·관 리·처분 방법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결의로서, 이 사건 동의서는 이 사건 결의 및 종중원들의 그에 대한 동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이 사건 결의에서 위 부동산들이 이 사건 종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취지와 함께 "부동산의 매도가격은 평당 25,000원 선에서 그 이상의 대금"이라고 정하였는데, 이는 그 표현상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결의 목적물인 부동산들 중 일부를 매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아울러 그 가격의 하한을 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 사건 결의가 종전에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의 임의매도를 문제 삼아 이를 회수한다고 정하면서도, 이와 같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하여 정한 것은 실제로 위 부동산들 중 일부에 관한 매도 의사를 담아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추단하게 한다. 또한 이 사건 결의는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묘역을 설정치 산 하기로 정하고 또한 전답의 매입 및 개인 묘지의 이장 등에 관하여도 정하는 등 자 금 지출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경험칙상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결의는 종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위 부동산들 중 이 사건 임야는 선조들 묘역의 설정치산 대상이므로 매도 대상으로 삼기 쉽지 않고, 또한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얘도가격을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대상이 주택이라고 보기도 쉽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결의에서 매도 대상으로 삼은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

(3)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후인 1988. 5.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매매계약 체결 전에 사망한 N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 지분에 관하여는 실제로 원고와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특히 M에게 명의신탁되었던 1/5 지분에 관하여는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은 이 사건 종중이 직접 원고의 처 T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명의수탁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터인데 위 매매계약에 앞서 명의수탁자들에 의한 관리 · 처분을 금지하고 이 사건 종중이 이를 직접 행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결의 등이 이미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결의나 동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이나 그 후 T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대표자가 변경된 사정이 엿보임에도 이 사건 종중이 직접 위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 이 사건 종중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종중의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결의는 일부 종중원들이 P, O가 임의로 매도한 이 사건 임야(원심판결의 '이 사건 토지'는 오기로 보인다)를 종중 명의로 회복하 자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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