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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42381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정신 발육지연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대전 동구 C 답 8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3. 3. 14. 접수 제138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의사무능력자이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피고 B이 대전 동구 D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고 원고를 속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이를 취소한다.

피고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은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매도인으로 피고는 매수인으로 위 부동산을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2013.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