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0 2015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을 경유한 후 삼척시 교동에 있는 ‘우주공업사’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