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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노7008

사문서변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D과 전라남도, 나주시 와의 투자 협약의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전 대표이사 D, 전라 남도, 나주시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위 명의자들이 명의 변경 요청을 받았다면 위 투자협정이 유효한 이상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 ㆍ 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 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 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 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 협약 서의 D의 명의를 변경할 당시 D이나 전라남도, 나주시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투자 협약 서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