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을 정문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38세)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에 있는 G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주취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사고의 내용, 상해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