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구리시 C 지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3. 22:45경 위 D노래연습장 8, 9호실에서 손님들과 미리통화를 하게 한 후 노래연습장에서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E, F을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카스 캔맥주 1개, 하이트 캔맥주 2개를 9,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언동)
1. 영업장부(D노래연습장)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손님인 G과 H가 직접 E, F과 연락을 하여 노래방에 온 것이지 피고인이 노래방도우미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H, G, E, F은 이 법정에서 E, F은 도우미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위 노래방에 놀러 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