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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3.12 2013고단1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2:13경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가요

방에서, 종업원 F가 속칭 '2차(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야 씨발년, 좆 같은 년, 2차 안나가면 경찰을 부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요

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유 부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총 16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약 10회가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포함)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다만 2000년 5월경 이후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피고인으로부터 고성과 욕설 등을 들은 종업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