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3.12 2013고단1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2:13경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가요
방에서, 종업원 F가 속칭 '2차(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야 씨발년, 좆 같은 년, 2차 안나가면 경찰을 부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요
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유 부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