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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육 군제 21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4:5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 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7-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