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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10.30 2012가단34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12700호로 당진시 D 임야 12,8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원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나. 이 법원 2010가단12700호 사건의 2011. 4. 7. 조정기일에서 원고, 피고 B는 당사자로, 피고 C는 조정참가인으로 출석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조정참가인인 피고 C, 원고를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등기원인은 2011. 4. 7.자 명의신탁약정으로 하고, 향후 부과되는 세금은 1/3씩 부담하며, 이전등기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6.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 피고 C, B 앞으로 합유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2013. 9. 1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들인 피고들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