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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 22:14:5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4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대금 수령 계좌로 사용하는 H 명의의 C은행 계좌(I)에 무통장 송금하고, 2018. 2. 10. 00: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0. 01:00경 파주시 J아파트 K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채팅사진 등, 송금영수증 사진, 필로폰 추정물 사진, 마약감정서, H 명의 C은행계좌 거래내역, E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 C은행 D지점 CCTV 사진, L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