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1.02.17 2020구단7832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 기본 법령에 따른 실내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B 공제조합은 2020. 8. 4. 원고에게 건설산업 기본 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 요건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기준과 관련하여 융자비율이 초과되었다 고 통지하면서 2020. 8. 24.까지 융자금 2,420,000원을 상환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재단법인 C 센터 장은 2020. 9. 4. 피고에게 원고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2020. 8. 25. 실효되었다 고 통 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8. B 공제조합에 융자금 및 지체 일수 13일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2,464,48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1. 25. 원고에게 건설업 등록 기준( 보증가능금액)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 다음부터 는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5, 11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 한 착오로 융자금 상환이 지체되었고, 상환이 지체된 융자금이 크지 않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된 기간이 짧으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극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80조 제 1 항 ‘[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2. 개별기준 라의 1) 항 ’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