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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15 2015고단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9:3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피해자 E(65세)의 권유로 합석하여 술과 고기를 먹다가 술이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술도 없는데 고기를 먹으면 돼나, 시발 술 한잔 두가”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화가 나 함께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14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 머리에 5-6회 가량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1. 진단서 2부

1. 피해자 및 돌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