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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918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5.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산시 B농원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감말랭이 1kg 플라스틱팩 30개를 포장하며 친환경농산물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경위서

1. 사진대장

1. C의 확인서

1. 전화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