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2 2015가단3442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125,125,000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125,125,000원과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