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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0.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0065]

1. 피고인은 2011. 3.의 어느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8190]

2. 피고인은 2012. 6. 중순의 어느 날 23: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G에게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2회 투약 분) 필로폰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0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음모-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2고단8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 내역 확인)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및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