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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7 2020고단1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경 사천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2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D 계좌(E)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C,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각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서, 판매글 캡쳐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