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56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