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국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422 (2015.06.16)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1심과 같음)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창원)2015누110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AA테크(주)
00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합21422 판결
2016. 11. 30.
2014. 12. 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8,772,26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
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8, 2009, 2011, 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고지한 증액경정처분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고지한 증액경정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이하 기계 6대 전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기계'라고 하고, 기계 6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아래 표의 구분 번호에 따른다(예컨대, 아래 표 구분 1 기계의 경우 이 사건 제1기계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2면 하단부터 제3면 상단에 걸친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바로 아래 제1행부터 제6행까지(제1심 판결이유 1.의 나. 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기계를 가공자산으로 봄과 아울러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가상각비와 상여금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2013. 0. 0.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추가 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1행의 "보이는데" 다음에 "(당심 감정인 김C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2007년 당시의 가치가 국산기계를 기준으로 감정한 결과 000,000,000원 정도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 3, 5, 6기계는 일본산, 독일산인데, 당심의 위 김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김CC의 당심 증언에 의하더라도 신제품이나 중고제품 모두 동일 성능, 규격일 경우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일본산, 독일산이 국내산에 비하여 고가라는 것인 점, 당심의 주식회사 케이D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7. 5.경 중고기계 가격으로 이 사건 제1기계가 약 000,000,000원, 이 사건 제2기계가 약 000,000,000원이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계의 2007년 당시의 가치는 위 감정결과 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제1심 판결이유 2.의 다.1)다)(3)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2007. 0. 00. 0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계상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였다. 사업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감가상각비계상액(원) 000,000,000 0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7행의 "근접한 점" 다음에 "[ⅰ) 원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00. 인출된 000,000,000원이 이 사건 제1기계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리대장상 이 사건 제1기계가 2007. 0. 00.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ⅱ) 원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00. 인출된 000,000,000원이 이 사건 제2기계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리대 장상 이 사건 제2기계가 2007. 0. 0.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ⅲ) 원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10. 인출된 00,000,000원이 이 사건 제3기계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리대장상 이 사건 제3기계가 2007. 0. 00.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ⅳ) 원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00. 인출된 00,000,000원이 이 사건 제4기계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 리대장상 이 사건 제4기계가 2007. 0. 00.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ⅴ) 원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00. 인출된 000,000,000원이 이 사건 제5, 6기계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리대장상 이 사건 제5, 6기계가 2007. 0. 00.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