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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3329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매위탁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 제1조 [용어의 정의]

1. 판매위탁점 : 갑(피고)의 단말기 판매업무를 수탁받아 가입자를 유치하고 동 판매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수수료 : 갑(피고)이 을(원고)이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자 유치 및 판매업무의 대가로서 을(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2조 [가입차유치 등의 위탁] ②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판매 위탁한 단말기의 소유권은 갑(피고)에게 있다.

③ 을(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 보관중인 단말기의 분실,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원고)은 갑(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3조 [수수료 및 결산] ③ 갑(피고)은 매월 말일까지 을(원고)의 가입자유치와 이에 따르는 위탁 단말기의 판매 실적을 결산하여 갑(피고)이 별도로 통지하는 수수료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익월 15일까지 을(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④ 전항의 결산은 갑(피고)이 실시하여 그 결산내용을 즉시 을(원고)에게 통보하고 을(원고)이 그 결산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을(원고)의 채무액이 확정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 별첨 ‘부당영업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조 [부당영업행위의 금지] 판매대행점은 가입자를 유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유치할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