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장 임차 1) 피고는 2005. 8. 18. 고흥군수로부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어장 223ha를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2005. 8. 18.부터 2015. 8. 17.인 마을어업면허(면허번호 D)를 받았고, 2009. 10. 5.에는 당초보다 면적이 12ha 만큼 늘어난 235ha(이하 면적이 증가하기 전 어장과 증가한 후 어장을 통틀어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를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2009. 10. 5.부터 2019. 10. 4.까지인 마을어업면허(면허번호 E)를 받았다(을 제1호증의 1, 2). 2) 피고의 계원인 원고는 2005. 12. 20. 피고로부터 면적이 증가하기 전 이 사건 어장 223ha를 임대료를 총 5,000만 원(임대기간 10년 동안 매년 500만 원씩 분할지급), 임대기간을 2005. 8. 18.부터 2015. 8.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09. 10. 1. 임대차목적물을 면적이 증가한 이 사건 어장 235ha가 포함된 257ha로 변경하고, 임대기간도 2009. 10. 1.부터 2019. 10. 1.까지로 변경(임대료 금액과 지급방법은 변경되지 않았다)하여 임차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5). 나.
이 사건 어장과 관련한 선행판결 1) 고흥군은 농지와 담수호 조성 목적으로 고흥군 일대 공유수면 3,100ha를 매립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고흥만 방조제를 건설하였는데 고흥만 방조제에서 방류된 담수가 이 사건 어장을 포함한 주변 어장에 도달하여 피고와 주변 어촌계에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주었다. 2) 이에 피고와 주변 어촌계는 매립사업 시행자인 고흥군과 고흥만 방조제 설치관리비용을 부담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5425), 위 사건은 제1심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