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함[국패]
서울고등법원2009누23930 (2010.04.15)
조심2008중3254 (2008.11.04)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함
토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양수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할 것임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0두93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김XX
남양주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09누23930 판결
2012. 2.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그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2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➀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2007. 7. 19. 위 사업부지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해 8. 20.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➁ 한편 권AA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자, 한국토지공사는 2007. 7.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변제공탁한 사실, ③ 그 후 권AA 등이 제기한 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2008. 5. 23.과 같은 해 6. 27.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323,760,14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 7. 1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위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납부 양도소득세 323,760,145원은 양도시기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9.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청산한 공탁일로 보아야 하고, 권AA 등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그 대금의 귀속 주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위 공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원고인지 권AA 등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권AA 등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위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이를 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위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공탁금에 관한 원고의 권리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 사건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니라 위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그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라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