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3노4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03:00경 피해자 C(40세)과 피고인이 동업하는 서귀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오빠 F이 다른 손님과 다투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럴 거면 오빠를 여기 못 오게 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수근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당심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G과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좌수부 수근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F이 있던 방에서 나오면서 “씨발년 우리 오빠 부르지마”라고 두 번 말을 하기에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하였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고 시멘트기둥에 피해자의...